
- 각 제품별로 3+1, 5+1, 7+1, 10+1 까지 다양하게 추가로 상품을 증정합니다. 또한, 상품권같은 행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점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- 청과,축산 선물세트는 보자기로 포장하여 배송되고, 다른 세트들은 자체포장하여 배송됩니다. |
- 냉장/냉동 상품의 경우 상품 특성상 배송이 제한됩니다.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 |
- 명절세트의 경우 대량 구매시 덤으로 주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경우 주문서는 1장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해당점포에 직접 전화 문의해 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 |
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 ※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,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. ※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<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>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 |
-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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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7.1 부터 시행되는 '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' 시행에 맞추어 구매대금의 결제증빙으로
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
(법인세법 제117조, 제117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, 제162조의 3)
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,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)
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※ 현금영수증 신청시,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자동발행됩니다.
- 각 상품마다 하단에 보시면 상품평을 기재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. 그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. |
- 경품 공급업체 사정으로 인한 판매 중지 시에 다른 상품이나 할인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- 모든
이벤트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벤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신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.(당첨 발표
후에 밝혀져도 취소 됩니다.) - 이벤트 참여를 위한 비정상적인 주문 및 취소와 같은 부정한 행위 적발 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형사 처벌됩니다. |
- 홈페이지 하단 "당첨자 발표"에 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. 단, 일부 이벤트는 개별로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