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 발행

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
결제하신 내역에 따라서 전자주문서,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 


※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,
  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.
※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<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>의 규정 및 같은
   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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